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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26-06-02 오전 9:26:56 279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카옥션 운영팀 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일부가 변경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 서비스 이용 시 적용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일정

· 공지일: 2026년 6월 1일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 22조(출고 전 점검 과정)

(조항 추가)

7. 낙찰자는 차량 출고 전 각 입고지에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출고합니다. 인수증 작성 및 출고 이후 발생하는 차량의 문제에 대하여 카옥션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클레임 신청)

(조항 추가)

6.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의 입고지로 차량 입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탁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클레임 심사 결과 회사 또는 출품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27조(클레임 신청 유형과 기한)

2-2)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침수, 전손 이력이 발견된 경우

2-2)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침수, 전손 이력이 발견된 경우(단, 단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클레임 접수가 불가하며, 객관적 근거 필요)

제29조(클레임 면책)

3. 엔진 또는 변속기 관련 불량 사항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엔진 또는 변속기 관련 불량 사항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분해작업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고장 등도 포함).

제29조(클레임 면책)

5. 낙찰 차량을 인수한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클레임(EX. 상품화 비용, 명의 이전 비용, 자동차 진단 비용, 탁송료 등)

5. 낙찰 차량을 인수한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클레임(EX.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전 상품화 비용, 보관 비용, 진단 비용 등)

제29조(클레임 면책)

(조항 추가)

10. 제작사 보증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클레임


11. 사고차량으로 고지된 차량의 주변 추가 판금에 대한 클레임(단, '교환' 발생 시는 클레임 대상에 포함)

제30조 (보상 한도 및 비용 지급 기준)

(조항 신설)

1. 회사는 자동차 경매 중개 플랫폼으로서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클레임 처리 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2. 낙찰자가 클레임을 이유로 차량 이전을 거부할 경우 이용약관 ‘제7조 3항의 3번’ 조항에 따라 당사의 정상적인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탈퇴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상은 낙찰사로의 명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진행되며, 명의이전 전에는 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의 귀책으로 명의이전이 지연되는 기간 중 발생한 추가 압류, 과태료, 세금 등 권리관계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별표 1>

외판/골격 사고내역상이 보상율 중

1.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보상에 관한 부분 삭제


2. 쿼터패널(리어휀더) 로 명칭 변경


변경 약관 전문 확인

변경된 약관 전문은 시행일 전까지 이용약관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