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카옥션 운영팀 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일부가 변경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 서비스 이용 시 적용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일정
· 공지일: 2026년 6월 1일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제 22조(출고 전 점검 과정) | (조항 추가) | 7. 낙찰자는 차량 출고 전 각 입고지에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출고합니다. 인수증 작성 및 출고 이후 발생하는 차량의 문제에 대하여 카옥션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6조(클레임 신청) | (조항 추가) | 6.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의 입고지로 차량 입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탁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클레임 심사 결과 회사 또는 출품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클레임 신청 유형과 기한) | 2-2)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침수, 전손 이력이 발견된 경우 | 2-2)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침수, 전손 이력이 발견된 경우(단, 단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클레임 접수가 불가하며, 객관적 근거 필요) |
제29조(클레임 면책) | 3. 엔진 또는 변속기 관련 불량 사항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 3. 엔진 또는 변속기 관련 불량 사항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분해작업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고장 등도 포함). |
제29조(클레임 면책) | 5. 낙찰 차량을 인수한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클레임(EX. 상품화 비용, 명의 이전 비용, 자동차 진단 비용, 탁송료 등) | 5. 낙찰 차량을 인수한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클레임(EX.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전 상품화 비용, 보관 비용, 진단 비용 등) |
제29조(클레임 면책) | (조항 추가) | 10. 제작사 보증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클레임 11. 사고차량으로 고지된 차량의 주변 추가 판금에 대한 클레임(단, '교환' 발생 시는 클레임 대상에 포함) |
제30조 (보상 한도 및 비용 지급 기준) | (조항 신설) | 1. 회사는 자동차 경매 중개 플랫폼으로서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클레임 처리 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2. 낙찰자가 클레임을 이유로 차량 이전을 거부할 경우 이용약관 ‘제7조 3항의 3번’ 조항에 따라 당사의 정상적인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탈퇴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상은 낙찰사로의 명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진행되며, 명의이전 전에는 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의 귀책으로 명의이전이 지연되는 기간 중 발생한 추가 압류, 과태료, 세금 등 권리관계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별표 1> | 외판/골격 사고내역상이 보상율 중 | 1.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보상에 관한 부분 삭제 2. 쿼터패널(리어휀더) 로 명칭 변경 |
변경 약관 전문 확인
변경된 약관 전문은 시행일 전까지 이용약관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