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3일 부터 적용되는 이용약관 입니다.
본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옥션 인터넷 경매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이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카옥션 (이하 「㈜카옥션」)이 제공하는온라인 자동차 경매장 (http://car-auction.co.kr)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카옥션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경매의목적)
㈜카옥션이운영,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이하 「차량」)의 경매는 출품자와 경매 참가자의 공정한 출품 및 입찰을 통하여 차량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자동차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업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명칭)
㈜카옥션이 개최하는 경매는“카옥션 경매” (이하 「경매」)라고 하며, 경매를 운영하는 모든 전산 시스템의 명칭과 브랜드를 “카옥션(Car Auction)” (이하 「카옥션」)이라 합니다.
제 3 조(용어 정의)
1. 출품: 경매를 통해차량 판매를 위탁하려는 자가 ㈜카옥션에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는 행위.
2. 출품자: ㈜카옥션과별도 출품 계약을 맺거나, 사전에 고지한 출품 조건을 만족하여 ㈜카옥션이 출품자로 지정한 자.
3. 회원: ㈜카옥션에가입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입찰 권한을 획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매매업종사자), 수출업에 종사하는 수출업자 또는 ㈜카옥션의승인을 받아 입찰 권한을 받은 자.
4. 온라인 경매: 인터넷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공간(Web, App)에서 진행되는 차량 경매.
5. 낙찰: 출품자가경매를 통해 출품한 차량을 최고가 입찰을 한 자에게 판매할 것을 승인하는 행위.
6. 낙찰일: ㈜카옥션이입찰자에게 낙찰을 통보한 날.
7. 유찰: 경매 응찰기간 또는 경매 종료 후에 거래가 성사 되지 않은 결과.
8. 유찰일: ㈜카옥션이입찰을 한 자에게 유찰을 통보한 날.
9. 재출품: 유찰된차량을 다시 경매에 출품하는 행위.
10. 미비상태: 낙찰결정된 차량이 정상적으로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을 완료할 수 없는 상태.
11. 거래기준일: 출품차량의 낙찰자가 결정되고 이전 등록 서류가 완비되어 미비 상태가 해소된 날.
12. 법적기준일: 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명시된 이전 등록 신청 의무 기간.
13. 산업재: 1.2톤을초과 하는 화물 및 특장 차량과 건설장비를 통칭.
14. 검사소: 경매 출품대상 차량의 검사를 하는 장소 또는 산업재 보관 장소를 통칭.
제 2 장(회원)
제4조(카옥션경매 참가)
1. 경매 참가는 ㈜카옥션에 회원 등록을 완료하여야 입찰이 가능하며, 그 방식은 전자 입찰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2. ㈜카옥션은 카옥션의 회원이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경매 개최 일정, 입찰 방법 및 차량 점검표 등의 주의사항을 적시에 회원에게 SMS전송 및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고지 등의 방법으로 연락 통지하며, 개인정보수정 등 회원의 사정으로 고지 내용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카옥션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경매장 및 각 검사소에 입장하여 실물 차량의 상태를확인하고 모바일 앱 또는 카옥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 (이하 「온라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 경매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신 회선 관련 문제, 인터넷 사용상의 문제, 정전, 화재및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해 정상적인 경매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카옥션은 해당 경매의 일정을변경 혹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해도 ㈜카옥션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5조(회원의요건)
㈜카옥션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대표이거나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직원 중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자.
2. 무역업 등록을 한 자동차 수출사업자의 대표이거나 대표의 위임을받은 직원.
3. ㈜카옥션의 승인을 받아 입찰 권한을 받은 자.
제6조(회원의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경매에 응찰하고 본 약관에 의해 낙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회원은 ㈜카옥션의 “자동차경매 출품 약정서”에 동의할 경우 차량을 출품할 권리를 가지며, 차량출품시 “자동차 경매 출품 약정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3. 회원은 ㈜카옥션의 경매장 및 검사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가집니다.
4. 회원은 ㈜카옥션 경매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및 건의를 할 수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5. 회원은 낙찰 차량의 대금 외 카옥션에서 정한 납부 의무가 있는비용에 대해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6. 회원은 ㈜카옥션의 승인 없이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대여, 위임,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일 회원의 지위를 제3자에게 대여, 위임,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옥션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원이 동반자를 동반하여 경매장 및 검사소에 입장하는 경우동반자도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동반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이지는 것으로 합니다.
8. ㈜카옥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 회원은해당 차량의 압류 해지를 위한 금액 및 납부 계좌를 조회하여 ㈜카옥션에 그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9. 회원은 본 이용약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원등록 · 탈퇴 · 재등록)
1. 카옥션 경매의 입찰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회원 등록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카옥션에 제출하고 ㈜카옥션의 입회 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2.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카옥션에서 정한 회원 탈퇴 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카옥션에 등기발송 해야하며 ㈜카옥션은 등기우편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보증금 잔액을 반환합니다. 처리기간 중 회원의 자격은 정지됩니다.
3. 탈퇴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카옥션은 해당 회원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제6조의 회원의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 또는 ㈜카옥션에 대한 비방, 중상, 폭언을 행하는 경우
③ 그 외 정상적인 경매 운영에 방해를 주는 경우
④ 위의 각 호에 해당하여 강제 탈퇴 된 자가 재가입한 사실이적발된 경우
(차명의 경우도포함)
4. 회원 탈퇴 이력이 있는 자가 다시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할때는 탈퇴일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회원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절차는 신규 회원 가입절차와 동일 합니다.
단, 본 조 3항에해당하는 강제 탈퇴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제8조(회원의유효 기간)
1. 회원의 유효기간은회원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2. ㈜카옥션 및 회원으로부터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내에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1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제9조(보증금)
1. 회원은 회원 가입시 보증금으로 일금 삼백만원(\3,000,000)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은 ㈜카옥션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일시 납입하여야합니다.
3. 보증금은 회원이 경매와 관련하여 ㈜카옥션에 부담해야 할 거래상의채무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회원이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카옥션은 채무 상당 금액을 회원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 3항에 의하여보증금이 채무 변제로 충당된 경우, 회원은 ㈜카옥션이 지정한 날까지 보증금 부족분을 납입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회원의 자격은 정지되어 경매 입찰이 제한됩니다.
5. 회원이 탈퇴 신청을 할 경우 ㈜카옥션은 회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합니다. 이때 이자는 정산하지않으며 회원에게 경매 거래상의 채무가 있을 때는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6. 보증금의 반환 시기는 낙찰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 모든 절차가완료되고 ㈜카옥션이 탈퇴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합니다.
제10조(온라인입찰용 ID 및 패스워드)
경매장및 검사소에 입장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입장하는 경우 자동차매매사원증과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지않은 경우, 경매장 및 검사소에서의 입찰은 물론 입장도 거절 당할수 있습니다. 회원의 온라인 입찰에 필요한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하「ID 및 패스워드」)는 회원등록 완료 후 ㈜카옥션이회원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제11조(ID 및패스워드의 관리)
1. 회원은 본인의 책임하에 ID 및패스워드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원의 관리상의 부주의로 회원의 ID 및 패스워드가 외부에 누출되어 회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카옥션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은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2조(ID 및패스워드의 변경?재발급)
회원가입시 발급받은 ID 및 패스워드의 변경 ? 재발급은가입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성능 점검)
제13조(출품 차량의 점검)
1. 출품 차량의 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및 별지 제89호 서식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카옥션은 그 내용을 경매 참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 게시합니다.단, 산업재의 경우 본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산업재 물건의 경매 정보는 외관상의 상태 및 등록증 상의 제원을 참고사항으로 온라인 상에 게시하므로, 차량의 사고 이력 및 기계의 작동 유무 등은 입찰자의 책임 하에 실물 확인을 통하여 입찰자가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3. ㈜카옥션은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정하는 성능 상태 점검 항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항목의 고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차량 상태 점검표와 실차 확인 의무)
1. ㈜카옥션은 차량 출품 등록과 함께 제공되는 차량 상태점검 기준에 따라 차량의 장비, 사양, 내/외장 기관 및 부속품의 항목만을 검사하고 경매 출품 차량의 참고자료용으로 그 결과를 ㈜카옥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 온라인 상에 게시하여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매 개최일로부터 1일전, ㈜카옥션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차량 리스트 (이하 “출품 차량 리스트”) 및차량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카옥션 웹페이지에서 출품 리스트 및 차량 상태점검표의 기재 내용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임을 확실히 이해하고 반드시 경매 마감 전 차량의 검사를 실시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하여야합니다. (이하 「회원의 실차 확인 의무」) 입찰 후 회원의실차 확인 의무의 미이행에 따라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 ㈜카옥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점검시 표기하는 총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의 점검 당시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표기합니다. 단, 주행거리를적산하지 않는 산업재의 경우 주행거리가 아닌 사용 시간이 표기됩니다.
제 4장(경매)
제15조(입찰방법및 낙찰의 확정)
1. 회원은 ㈜카옥션 경매에 출품된 차량의 상태와 부대조건을확인하고 ㈜카옥션이 지정한 방법으로 매입 희망가격(최소 단위: 만원 단위)을 기재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 마감시간 이후 입찰의 취소 및 입찰 금액의 변경은일체 불가하며, 입찰 시 차량의 상태와 부대조건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카옥션은 출품 차량에 대해 최고가격을 입찰한 회원이 복수일경우에는 입찰 시간이 빠른 회원을 최고가 입찰자로 확정합니다.
3. 전 항에 따라 최고가 입찰자가 확정된 이후, 출품자가매각 결정을 확정하거나 또는 최고가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출품자가 제시한 낙찰 희망가 이상일 경우에 최종 낙찰가로 확정합니다.
제16조(경매중지 또는 취소)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카옥션은 경매를 중지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매 대상 차량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
② 경매 대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새로운 압류나 저당이설정된 경우
③ 기타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거나 경매가필요 없게 되는 사실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사전 고지 없이 경매 대상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에필요한 사항의 보완이 지연 또는 불가한 경우.
⑤ 차주 및 점유자의 접촉이 힘들거나 출품 차량의 실차 점검이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경매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17조(낙찰차량 대금의 정산)
1. 낙찰자는 낙찰 차량의 대금(이하「차량 대금」)을 낙찰일 18시까지 ㈜카옥션의 입금안내서에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송금에 소요되는 비용(입금 수수료 등)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경매장 및 검사소에 입고되지 않고 현장에서 정보 제공되는 산업재의 경우 본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낙찰자가 본 조 1항의기간에 낙찰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을 시 ㈜카옥션은 낙찰자가 해당 차량의 인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25조 1항을 적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카옥션이 입금의 지연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현장에서 정보 제공되는 산업재는 현장에서 낙찰자가 직접 현물을확인 후 차량 대금을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 확인 및 입금까지의 기한은 ㈜카옥션이 정합니다. ㈜카옥션이정한 기한까지 차량 대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 조 2항을 따릅니다.
제18조(수수료및 기타비용)
1. 낙찰자는 경매에 수반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카옥션에 지불하여야합니다.
2.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수수료의 변경이 발생하면 SMS 및 온라인 게시를 통해 고지합니다.
3. 수수료 구분(VAT포함, 1대당비용)
구분 | 내용 | 금액 | 비고 |
낙찰수수료 | 경매 낙찰시 부과되는 수수료 | 낙찰금액의 2.2% | 승용 하한: 110,000원 상한: 550,000원 산업재 하한: 110,000원 상한: 990,000원 |
주차료 | 낙찰 후 ㈜카옥션이 정한 출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부과 | 11,000원 | 1일당 |
4. 저당 해지 비용, 정기검사 비용 등 차량 대금 외의 기타 경매 대상 차량의 낙찰 및 소유권 이전등록 이후 정상적인 경매대상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제19조(낙찰차량의 출고)
낙찰자는㈜카옥션에 의하여 차량 대금과 낙찰수수료의 입금이 확인된 후낙찰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경매장 및 검사소에서 차량을 출고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대금, 낙찰 수수료 등의 납부를완료한 경우에도 ㈜카옥션에서 그 입금 내역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낙찰자는 낙찰 차량을 출고할 수 없습니다.
1. 낙찰 차량은 낙찰 일의 익영업일 정오까지 차량을출고하여야 합니다.
2. 낙찰 차량이 1항의출고 기한을 초과하여 출고되지 않을 시 ㈜카옥션은 낙찰자가 출고 전 차량 점검 과정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며, 초과기간의 주차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카옥션은 차량 대금의 입금 및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없는 경우 출고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4. 낙찰 차량을 출고할 때에는 반드시 차량 점검 과정을완료한 후 차량을 출고하여야 합니다. 낙찰 차량이 보관되어있는 경매장 및 검사소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차량을 인수하여 출고한 이후에는27조 2항, 3항, 4항에 해당되는 클레임 외 어떠한 클레임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는 차량 출고 시점에 의무보험을 가입 후 출고하여야하며 출고 시 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는 ㈜카옥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본 조 1항을위반하여 발생된 차량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낙찰 차량에 전(前)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호 또는 로고 마크 등 (이하 「간판류」)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낙찰자는 차량 반출 후 신속하게간판류를 제거해야 합니다. 간판류의 제거를 소홀히 하여 전(前)사용자, 출품자 혹은 ㈜카옥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낙찰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20조(낙찰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
㈜카옥션은낙찰자로부터의 차량 대금 및 낙찰수수료 등의 입금 내역을 확인 후 낙찰자에게 차량 출고를 승인합니다.
1. 낙찰자는 이전 서류가 완비된 차량의 출고 시점, 또는 낙찰자가 이전 서류를 수령한 시점을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된 이후 자동차 등록증을 ㈜카옥션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단, 산업재 물건은 지입회사 등 이전 서류 구비의 이해 관계가 있는 물건에 대해 낙찰자는 ㈜카옥션과의 일정을 조율하고지입회사로부터 이전 등록에 관련된 서류를 직접 수취하여야 하며 이전 기한은 서류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이내로 합니다.
2.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등록 완료 통지를 지연하여 ㈜카옥션및 출품자가 이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카옥션이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하지않고 지연하는 경우, ㈜카옥션 또는 출품자는 법적 기준일 내에 강제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 및 소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낙찰자가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카옥션은 낙찰자의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손실액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분실, 훼손, 장기 미이전으로 인한 효력 상실로 인하여 재발행을 요청하는경우, 출품자가 요청하는 소요 비용 및 피해보상 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1조(낙찰차량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1. 자동차세는 ㈜카옥션이 정한 소유권 이전 등록일 전까지는 출품자가 부담하며, 소유권 이전등록 이후의 발생 분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낙찰자가 차량을 출고한 이후 발생한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 및 미납 통행료에 대해서는 당해 차량의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3.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거래 기준일을 포함한2영업일까지는 출품자가 부담하며, 이후 발생분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4.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낙찰자가 지는 것으로 합니다.
5. 본 이용약관 제19조 1항에 의거한 출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 추가 압류 해지 비용 및 소요 비용 등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6. 본 이용약관 제20조 1항에의거한 소유권 이전등록기한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 추가 압류 해지 비용 및 소요 비용 등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제 22조(출고 전 점검 과정)
1. 낙찰자는 낙찰된 차량의 출고 시, 반드시 차량을 점검 후 출고하여야 합니다.
2. 본 조의 점검 의무는 14조의실차 확인 의무와 구별되고 출고 전 점검의 이행은 실차 확인 의무의 이행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3. 출고 전 점검은 낙찰자의 책임 하에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위임을받은 대리인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의 현장 정보 제공건에 대해서는 경매 마감 전 실차 확인상태와 출고 전 점검의 차량 상태가 상이한 경우 반드시 차량 대금 입금 및 출고 전 ㈜카옥션에 연락하여 상담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카옥션에알리지 않고 출고 및 차량 대금 입금 진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카옥션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 출고 전 점검 시 ㈜카옥션이 보증하는 사항은 본 약관과 함께고지된 <별표1>을 따릅니다. 출고 전 점검시 확인되는 차량 내외관의 흠집, 차량 편의사양(옵션)의 존재 및 정상 작동 여부,단순 누유 및 누수 등에 대해서 ㈜카옥션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6. 출고 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차량을 출고하며, 차량 출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카옥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3조(유찰및 재출품)
1. 출품 차량이 유찰된 경우 출품자는 출품 약정에 따라재출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출품 차량의 경우 최초 출품된 정보와 내용이 변경되어고지될 수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출품 차량을 재확인 후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입찰자의 부주의에 의한실수는 ㈜카옥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5 장(인수 거부)
제24조(인수거부 신청 기한)
낙찰자의 사정으로 인한 낙찰 차량의인수 거부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차량 대금이입금되기 전이고 인수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인수 거부를 인정합니다.
제 25조(인수거부위약금 및 제약 사항)
1. 낙찰자가낙찰 차량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① 누적 1회: 카옥션 회원자격 2주 정지 및 낙찰 금액의 10% 위약금 납부(단, 승용 150만원/산업재 200만원을상한으로 한다.)
② 누적 2회: 카옥션 회원자격 4주 정지 및 낙찰 금액의 10% 위약금 납부(단, 승용 150만원/산업재 200만원을상한으로 한다.)
③ 누적 3회: 카옥션 회원자격 상실 및 낙찰 금액의 10% 위약금 납부(단, 승용 150만원/산업재 2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④ 인수 거부 적용 횟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EX. 같은 날 2대의 차량을 인수 거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인수거부 1회씩 적용되며 총 2회 누적이 됨)
⑤ 인수 거부의 누적은 매년 초기화됩니다. (EX. 12월에 2회의 인수 거부를 하고 해가 바뀐 후 1월에 인수 거부를 하는 경우 1회부터 다시 적산)
2. 낙찰자가지불한 위약금은 각 출품자별 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3. 낙찰자가위약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카옥션은 해당 낙찰자의 회원 보증금으로 이를 처리합니다.
제 6 장(클레임)
제26조(클레임신청)
1. 클레임 신청은 전화, 팩스 또는 서면을 통해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카옥션은 클레임 신청인에게 클레임 신청 사유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3. 낙찰자는 차량 인수 시 제22조의 출고 전점검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낙찰된 자동차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수하여 출고한 이후에는 제27조 2항, 3항, 4항에 해당되는 사항 외의 클레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산업재물건의 클레임 접수 및 처리 보상은 실차 확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클레임 신청이 불가하며, 중대 결함에 대한 접수는 산업재 담당 직원을 통하여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27조(클레임신청 유형과 기한)
낙찰자가 신청할 수 있는 클레임의 유형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찰차량 출고 전
① <별표1>항목 중 ㈜카옥션이 고지한 차량 관련 정보 등을 통하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 고지 내용과 상이한경우
② 자동차 등록증 정보와 차량의 실제 정보가 상이함이 확인된경우
2. 낙찰일 포함 3영업일 이내
①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기재 내용과 실제 차량의 교환/판금 상태가 상이한 경우 (단, 차량의 확인을 위해 가까운 ㈜카옥션 경매장 또는 제휴 업체로 차량을 입고하여 검사하며 보상은 <별표2>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출품자가 고지하지않은 침수, 전손 이력이 발견된 경우
3.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
① 압류 및 저당의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② 출품자의 과실로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③ 도난 차량으로신고되어 있는 경우
4. 낙찰일로부터 1년 이내
① ㈜카옥션에 차량을 출품한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주행거리계조작이 확인된 경우
제28조(클레임처리 기준)
낙찰 차량에 대한 클레임은 출품자와 낙찰자의 상호 의견을존중하여 조율함을 원칙으로 하되, 출품자와 낙찰자 양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카옥션의 중재에응하여야 합니다. 단, 일방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한 클레임에대해서는 위법 행위를 행한 당사자가 당해 클레임 해결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1. 클레임 신청 유형과 기한은 제27조를 따릅니다. 단, 낙찰자또는 낙찰자의 고객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는 클레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클레임 보상의 기준은<별표1> 및 <별표2>를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3.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클레임 처리가 불가합니다.
① 제27조의클레임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② 클레임의 원인이 천재지변, 전쟁, 변란 및 사회통념상 국가 재난 등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의하지 않은 경우
③ ㈜카옥션의 확인 없이 임의로 클레임 대상 차량에 대해수리를 진행하여 클레임의 원인 및 그 귀책사유를 밝힐 수 없거나 밝히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 및 별지 제89호 서식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검하는 항목이 아닌 사항에 대한 클레임
⑤ 고지한 진단 내용을 무시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하여낙찰 차량에 무리한 운행 및 사용을 한 경우
4. ㈜카옥션이 낙찰자에 대하여 진행하는 클레임 보상은 신품부품이 아닌 재생 부품으로 수리 또는 교환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5. 클레임 신청 후 처리가 종결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클레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9조(클레임면책)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카옥션은 해당 클레임에면책됩니다.
1. 출품자가 출품한 차량을 출품자 본인이 낙찰 받은 경우
2. ㈜카옥션이 주행거리계 교환 또는 주행거리 변경 조작 내용을고지한 경우
3. 엔진/변속기(소모성 부품 제외)를 제외한 기타 부품의 결함 및 결품
4. 주기적인 교환이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결함
5. 낙찰 차량을인수한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클레임
(EX. 상품화 비용, 명의 이전 비용, 자동차 진단 비용 등)
6. 기타 ㈜카옥션의귀책없이 ㈜카옥션이 보장하는 <별표1>범위 외에서발생한 클레임
(EX. 차량 내외관의 흠집, 편의사양(옵션)의 정상 작동, 단순누유 및 누수 등)
제 7 장(기타)
제30조(법령준수 의무)
1. 낙찰자는 낙찰 차량을 폐차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 낙찰자는중고 차량의 폐기 등에 관한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집니다. 만일 낙찰자가 관련 법령에저촉하여 차량의 전(前) 사용자, 출품자 또는 ㈜카옥션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집니다.
2. 회원은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집니다. 만일 회원이 법령에 저촉해 처벌을 받거나 혹은 중대한행정 처분을 받아 ㈜카옥션 또는 출품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제31조(주소변경등의 통지)
회원은주소, 상호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했을 경우 ㈜카옥션에 신속하게 전화, 팩스,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회원정보의 변경 통지 없이 차량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카옥션은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발생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지연손해금)
회원이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금액의 납부에 대해서 각각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혹은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기일까지 그 납부를 완료하지않았을 경우 회원은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납부 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리 19%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33조(카옥션경매 이용약관의 변경)
본약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카옥션은 사전에약관의 변경내용을 발효 개시일로부터 7일(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 변경의 경우 30일로 합니다) 이전에 서면 통지 또는 카옥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내용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카옥션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4조(협의)
본약관의 규정에 관하여 발생된 이의 또는 본 약관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카옥션은 상호 협의로 원만한 해결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35조(합의관할)
본약관의 규정에 관해서 회원과 ㈜카옥션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과 ㈜카옥션은 해당 분쟁의 관할재판소를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함에 합의합니다.
제 36조 (이용자피해 보상 방안 및 거래 신뢰도 확보 사항)
1. 온라인경매에 출품된 차량이 도난/분실 차량임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경매를 중단하며, 낙찰자가 낙찰 취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낙찰 취소를 진행하며 출품사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수수료는 환급되며, 낙찰자에 발생된 해당 차량의 발생 비용(탁송, 성능점검)은 ㈜카옥션이선 부담 후 출품자에게 손해 배상 및 보상 책임을 부과한다.
2. ㈜카옥션은출품 차량의 도난/분실 차량 사전 검증을 위해, 출품 차량의차량등록증 혹은 그에 준하는 정보를 출품자에게 수신 받아 도난/분실 차량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한다.
3. ㈜카옥션은낙찰가를 낙찰 회원에게 일정기간 공개한다.
4. 회원이출품자에게 낙찰가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출품자는 즉시 ““㈜카옥션”에 이를 알리며, ㈜카옥션은 해당회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출품자의 피해는 ㈜카옥션의 보증금 운영 방식에 기반하여보상토록 한다.
5. ㈜카옥션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피해가 ㈜카옥션의 과실임이 확인될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카옥션이 보상토록 한다.
<별표1>출고 전 검사 시 보증 항목
보증 | 동일성 | 차대 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를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 |
자기진단사항 | 엔진 | 흡입공기 유량센서, 공전속도제어장치(ETS제외), 냉각수온도센서, 스로틀위치센서(ETS제외), 산소센서 | |
변속기 | 인히비터S/W, 입/출력축속도센서,자동변속기관련솔레노이드밸브,유온센서 | ||
원동기 | 실린더헤드어셈블리,실린더헤드가스켓,헤드커버가스켓,캠축리테이너,캠축, 캠축체인,로커암,오토래쉬,헤드밸브, 밸브스프링,워터펌프,피스톤어셈블리, 피스톤링,커넥팅로드,크랭크축,크랭크축저널베어링 | ||
CRDI | EGR밸브, 인테이크호스, 레일압력센서, 레일압력밸브 | ||
※엔진오일의 유량 및 누유, 냉각수의 누수가 원인이 되어 고장난 원동기의 위 부품에 한하여 보증함. | |||
동력전달 | 디퍼렌셜기어(뒤), 클러치압력판, 릴리스포크, 등속조인트, 추진축및베어링, 릴리스실린더, 클러치마스터실린더 | ||
변속기 | 자동변속기(A/T) | 토크컨버터, 변속기케이스, 유성기어, 디퍼렌셜기어, 유온센서, 컨트롤밸브바디(내부클러치,브레이크류제외) | |
수동변속기(M/T) | 변속기케이스, 변속기어셈블리, 디퍼렌셜기어 | ||
※자동 변속기 오일의 유량 및 누유가 원인이 되거나, 스톨 시험에 의해 고지가 안된 고장난 변속기 부품에 한하여 보증함. | |||
조향장치 | 스티어링펌프, 스티어링기어, 스티어링조인트, 파워고압호스, 타이로드앤드볼조인트 | ||
※부품의 균열, 손상 발생으로 고장난 위 부품에 한하여 보증함. | |||
제동장치 | 마스터실린더, 휠실린더(켈리퍼), 브레이크호스및파이프, 배력장치, 진공펌프 | ||
전기장치 | 발전기, 와이퍼모터, 송풍모터, 라디에이터팬모터 | ||
연료장치 | 연료호스 및 파이프, LPG(믹서,베이퍼라이져,솔레노이드밸브,연료게이지센더) | ||
※연료가 누출되는 위의 고장난 부품에 한하여 보증함. | |||
외판부위 | 후드, 라디에이터서포트(볼트체결부품),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 ||
주요골격부위 | 프론트패널, 리어패널, 크로스멤버(볼트너트체결부품제외), 사이드멤버, 인사이드패널, 휠하우스, 대쉬패널, 루프패널, 필러패널, 플로어패널, 트렁크플로어,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쿼터패널, 트레이패키지 | ||
기타 | 성능 점검 기관별 성능 점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하여 보증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별표2>외판/골격사고내역상이 보상율
항목 | 보상율 | 비고 |
프론트패널 교환 | 1% | 라디에이터서포트의 경우 0.5% 보상 |
인사이드패널 교환 | 1% |
|
휠하우스 교환 | 2% |
|
사이드멤버 교환 | 1% |
|
A필러 교환 | 1% |
|
B필러 교환 | 1% |
|
C필러 교환 | 1% |
|
쿼터패널 교환 | 1% |
|
사이드실패널 교환 | 1% |
|
크로스멤버 교환 | 1% |
|
대쉬패널 교환 | 2% |
|
플로어패널 교환 | 2% |
|
트렁크플로어패널 교환 | 2% |
|
리어패널 교환 | 1% |
|
루프패널 교환 | 2% |
|
패키지트레이 교환 | 1% |
|
외판(후드,휀더,도어,트렁크리드) 교환 | 1% | 판금 누락의 경우 보상 제외 |
침수/접합 | 10% |
|
* 보상금액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보상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보상의 상한은 낙찰가의 10%입니다. 단, 국산차 최대 100만원수입차 최대 200만원으로 합니다.
* 보상의 하한은 5만원으로 합니다.
* 외판 및 골격의 조정 누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외판의 흠집 및 판금 누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골격의 판금 누락은 교환 보상율의 50%로 합니다.
* 산업재 물건에 대해서는 상기 보상 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